재해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의연금품 모집허가 방식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금지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현행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 시행되면 민간 모금기관은 자연재해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에 참여하고자 할 때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금 등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방방재청의 검토와 허가를 받아 바로 모집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개정안을 11월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법이 개정 시행되면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의연금품 모집과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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