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트랙터 리콜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 되어야 하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패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 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동 리콜은 지난 `11.6.20일과 `11.7.25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리콜대상 차량이 추가 발견된 사항임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5.6.23 ~ `07.12.20일 사이에 제작하여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1차종(만트랙터) 37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1.1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 문의(080-661-14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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