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등 단속 강화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12월 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고,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중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키로 하고,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자동차 출동을 저해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진로를 잘 양보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아직도 이를 잘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를 기다리는 시민을 생각하는 양보운전으로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본부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는 별도로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를 고의로 방해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 소방기본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방차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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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