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무신고 식품소분업자 2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관할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작업대 및 저울, 포장기등을 설치한 후 제과원료에 사용되는 식품들을 불법으로 무신고 소분·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이 약 2년이상 경과된 페퍼민트익스트렉트(페퍼민트향)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변조·판매한 업소 1개소
- 2006. 3. 30까지인 펜시스레드(코코넛과육)제품의 유통기한을 2006. 5. 12까지 약 40일이상 임의연장, 판매한 업소 1개소
-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하여 반품된 제품들을 소분·재포장한후 유통기한을 약 1개월내지 10개월이상 연장표시, 판매한 업소 2개소
- 소분금지 품목인 분말제품(혼합코코아분말)을 불법소분 하고, 유통기한을 약 40일 이상 임의연장 판매한 업소 1개소
- 딸기시럽제품의 딸기함량을 허위표시한 업소 1개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제빵, 제과원료를 소분·재포장 하여 서울 방산시장 등에 유통판매하는 업소들로 당초 수입·제조업소에서 표시한 유통기한보다 상당기간 임의 연장하거나 이미 유통기간이 2년 6월 이상 경과되어 폐기처분 되어야 할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스티커를 새로 붙여 변조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불량제품이 유통·판매될 경우 식중독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관리과 정의섭 38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