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 ‘수험생 알바 5계명’

- 청소년 10명 중 3명, “부당대우 경험”

서울--(뉴스와이어)--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고3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 사업주들의 횡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요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대표 공선욱 www.alba.co.kr)이 최근 청소년 남녀 1천17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6%가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사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가 30.7%로 가장 높았고, ‘알바비를 늦게 받았다’(20.1%), ‘알바비를 떼었다’(10.2%) 순으로 임금관련 피해가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어리다고 무시했다’라는 응답도 30.6%로 상당수 차지했으며, 이어 ‘욕설`폭력을 당했다’(6.4%), ‘성희롱을 당했다’(1.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당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알바천국이 소개하는 고3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수험생 알바 5계명’이다.

◇ 최저임금, 성인과 동일: 어수룩한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들이 종종 있다. 청소년도 일반 성인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내년 2012년의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 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요청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해 업종 NO, 허위광고 조심: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유해한 업종이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특히 일을 하기 전에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가입비, 선불금을 미리 내라는 경우, 지나치게 시급이 높은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 휴일,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확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동의 하에 하루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는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는 독립심을 키우고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뿐 아니라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알바천국 개요
국내 최초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한 알바천국은 우리나라 대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다. 2019년 ‘알바는 딱 알바답게’ 본편 TVC 론칭과 함께 ‘알바는 딱 알바답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알바천국은 ‘알바는 딱 알바답게’ 캠페인을 통해 알바생과 사장님 서로가 각자의 입장을 짚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그들이 원하는 알바계의 룰을 재정립하고 있다. △계약대로 △처음 약속한 대로 △시간과 약속한 일을 서로 정확히 깔끔하게 지키자는 메시지로 의식변화를 이야기한 론칭편에 이어 면접 상황에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허풍알바 △허풍사장 으로 올바른 알바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알바천국은 국내 최초로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솔루션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철저한 공고 품질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사전등록 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어 알바백과사전, 알바맵, 노무사 지원, 면접비 지원, 필터링 시스템,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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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천국 마케팅팀
이승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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