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정보공개서 확인이 중요

서울--(뉴스와이어)--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한 창업이다. 하지만 2,00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기업 중 정말 튼튼하고 믿을 만한 기업을 선택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창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매출액이나 이익률 등을 과장하거나 계약서에 제시된 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가맹금만 비싼 프랜차이즈도 다수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려는 초보 창업자들 중 가맹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올 한 해만 20건이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사건은 매년 약 100건 정도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조정 신청된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조정신청사건이 238건에 이를 정도다.

이 중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청구와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건,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건 등이 50%를 넘기고 있는바, 프랜차이즈 업종 창업이 경험이 전무한 초보창업자들에게 반드시 득이 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이의영 팀장은 “초보 창업자들은 요즘 뜨는 창업이나 유망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자신에게 맞는 업종과 피해야 할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신력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맹계약의 해제와 해지,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이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가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공개서는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미등록 브랜드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이의영 팀장은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사업자 수는 2000여 개 정도지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변경등록신청을 불이행한 브랜드도 많아 조심해야 한다”며 “발이 넓고 경험이 많은 창업전문가를 통한다면 보다 공신력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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