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선진화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제도 마련
주요 개선내용은 이재민에게 12개월 동안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재민이 희망한다면 36개월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해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민간건설업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지난해 120동을 선제작하여 ’10년 11월 연평도 피해주민 32세대에 39동을 지원하였고, 금년 태풍·홍수 피해주민 2세대에 2동을(정읍1, 산청1)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형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79동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구호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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