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 ‘07년부터 개최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는 세계 GDP의 약 17%, 세계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회의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의 장이 되고 있음
- 제1차 회의(‘07.4.11, 일본), 제2차 회의(’08.11.11, 한국), 제3차 회의(‘09.9.28, 중국)
3국 관세당국은 향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2011년 일본에서 개최된 삼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관세청장회의 및 실무자회의의 제도화, 지재권 보호, 조사단속 협력, AEO제도의 상호인정, 무역원활화, 세관직원 능력배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3국 관세당국간 제반 협력사업의 비전과 추진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국 관세청장회의는 사전 실무자그룹회의(조사, 인적자원개발, 지적재산권, AEO, 세관절차 분야의 실무자회의)를 거쳐 이에 합의된 사항을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으로 도출함
주영섭 청장은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에 대하여, 조사단속 협력 등 관세행정 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력전략을 마련함으로써, 3국의 관세행정 발전 기반이 조성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조사단속 분야의 협력은 관세포탈을 방지, 재정건전성 확보 등 관세당국의 중요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3국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3국 관세당국 상호간 맺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모범사례 교환, 직원상호 파견교육 등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번 회의는 200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3국 관세청장회의로, 3국 관세청간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역내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국제협력팀
채봉규 사무관
(042) 481-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