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11. 11. 15.(화)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위원 14명을 개정위원으로 위촉하였음

위촉식 개요

일시·장소 : 2011. 11. 15.(화) 11:40~12:00, 법무부 대회의실
참석자 : 최송화(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하중(서강대학교 교수), 홍준형(서울대학교 교수), 박정훈(서울대학교 교수), 김연태(고려대학교 교수),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교수), 노경필(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윤해(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장검사), 박순성(김앤장 변호사),배보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재규(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권익구제절차와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전면개정 추진배경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어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과 행정형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행정소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

기존 개정 논의
▶ 법무부는 ’06. 4.부터 ’07. 4.까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07. 11. 전면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대법원은 ’02. 4.부터 ’06. 3.까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06. 9.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의견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음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연구와 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갖춘 학계위원 9명(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송화 명예교수)과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등 실무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위원회는 기존 법무부와 대법원 개정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위원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학자들과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등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보다 폭넓은 논의가 가능한 장을 마련하였음

주요 개정 검토 사항

□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가처분제도 도입
- 현행법은 어촌계의 어업면허 갱신신청이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어업을 계속할 수 없었음
- 이에 국민이 ‘임시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위 제도 도입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가처분제도】
통상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제도
※ 수익적 행정처분 : 개인택시면허 등과 같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

□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 도입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 행정소송 사이(취소소송 ↔ 그 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소의 변경, 이송】
▸ 소의 변경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소송의 형태를 변경
▸ 이송 :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송제기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

제소기간 연장
- 현행 법률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제한되어 있어 짧은 제소기간으로 인해 권리구제에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국민들이 취소소송에 의한 권익구제를 받을 기회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제소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임

향후 일정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12년 말 19대 정기국회에 전면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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