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91.1%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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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11-15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11년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마무리하고 신청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2011년 근로장려금 최종 심사결과, 전체 신청자 667천 가구에 대한 심사결과 522천 가구(4,020억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 2009년부터 3년간 168만 가구에게 1조 2,926억 원 누적 지급

설문조사 결과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태도와 지급 및 처리과정, 근로장려금 지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1%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이는 제도 도입단계부터 현재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 편의위주의 업무개선과 지속적인 수급을 통한 신뢰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짐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 전문기관인‘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 조사대상 : 전국 근로장려금 신청자 1,000명
- 조사기간 : ’11. 10. 19.~10. 31.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현대리서치연구소)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p
- 설문내용 :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 제도 인식경로, 전화예약회신제도 도움정도, 실생활 도움정도, 근로장려금 사용처 등 17가지 항목

제도에 대한 인식계기는 ‘세무서 발송 안내문’으로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4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와 기사, 주위사람, TV와 라디오, 국세청 홈페이지 등 순으로 나타남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전화예약 회신제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85.6%로 높은 수준이나 이용자가 27.7%로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되고,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59.1%로 많은 신청자들이 여전히 자기작성 능력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며,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가 69.0%, ‘자녀교육비’가 25.4%로 저소득층의 실수요인 생활비와 자녀교육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신청자 편의 위주의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신청 및 지급 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부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수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 예상됨에 따라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전화신청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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