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스쿨존’,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등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장애인보호구역도 추가 지정해 장애인의 보행권 확보 등 인권보호 시책을 시행한다.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당해 시설의 설립·운영자가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현재 광주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24개소이나 지체·중증아동시설인 행복재활원과 행복요양원은 2010년 10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2개소에 대하여는 구청 복지과 및 교통과 등과 협의하여 우선지정 및 개선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은 인간이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 불법주차차량, 무분별하고 형식적으로 설치된 점자블록,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도로, 높은 보도의 편차, 보도의 적치물 등이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에 걸맞게 ‘장애인이 편리하면 광주시민이 편리하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살기에 가장 좋은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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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안전과
사무관 배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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