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9일『수상레저안전법』제정 이후 수상레저기구 15종에 대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0년 대비 134%(3,800여척)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미흡한 점은 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 단속 미흡, 기준 이하의 보험가입, 개인 레저활동자의 운항기술 미흡, 항로 등의 지형(지세) 미 파악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년도별 수상레저 현황 : 2000(2,843척), 2001(4,171척), 2002(5,099척), 2003(4,841척), 2004(6,663척)
※ 수상레저기구 유형별 종류
고무보트, 노보트, 수상자전거, 카약, 카누, 요트, 서프보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스쿠터, 호버크레프트, 수상스키, 페러세일, 조정, 워터슬래드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철저한 예방관리로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업자 및 이용객의 안전의식 생활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구난 체계 확립에 기본 목표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대책으로는 장·단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지도·감독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책임자 지정, 이용객이 증가하는 6~10월에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운항대책 강구, 상황관리 및 사고대응 수습체계 구축, 개인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키로 했으며, 장기 과제로는 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충원, 등록·관리부서 일원화, 보험 관련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와 함께 여름철 최대 성수기에 대비, 6월중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추진과 병행하여 자치단체 주관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7~8월경 중앙에서 민·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사각지대의 신종레저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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