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위한 전국적인 노력 시동

-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찾아가는 전국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오는 11월17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16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국적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개최 권역 : ①서울 ②인천 ③경기 ④대전·충남 ⑤충북 ⑥강원 ⑦대구·경북 ⑧부산·울산·경남 ⑨광주·전남 ⑩전북 ⑪제주

이번 설명회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광범위함(180개 법률)과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및 윤리경영 담당자와 민간협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설명회 등을 계기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면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관리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노력 확대 ▲국민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추진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전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11. 3.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과 2011. 9.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본격 시행
2011. 11. 11.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200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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