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벤처기업협회, ‘그린 오피스 캠페인’ 개최
- 개인정보보호법 9월 30일 시행에 따른 홍보캠페인 전개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만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안문서파쇄 전문기업 (주)모세시큐리티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경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협회 회원사들의 중요정보문서의 유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파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린 오피스 캠페인을 전개한다.
본 행사는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의 산업보안정보 및 개인정보, 보존연한이 지난 중요문서를 (주)모세시큐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파쇄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즉시 파쇄함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문서에 따른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경기벤처기업협회 이기명 차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회 회원사들에게 홍보 및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그린 오피스 캠페인이 본 협회를 시작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들의 요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그린 오피스 캠페인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세단기를 설치해 문서를 파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세단기의 제한된 기능과 업무 시간 낭비, 잦은 고장 등으로 사무실마다 파쇄 대상 문서를 대량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모세시큐리티측의 설명이다.
또한 “세단기로 파쇄하기 어려운 대량문서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외국같은 경우 강력한 파쇄기가 장착된 파쇄차량으로 파쇄 후 용해를 거쳐 종이 재활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녹색환경을 위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국내의 파쇄 방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화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 CNM케이블사 등 그린오피스 보안캠페인에 동참했다.
모세시큐리티 개요
(주)모세시큐리티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기업의 기밀문서보안을 책임지는 문서파쇄 전문 기업이다. 금융권, 법무, 세무, 유가증권, 공공기관 등 많은 거래처를 통해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내 최대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esecur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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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세시큐리티 영업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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