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은 구(군)·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사 합동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점검기간 동안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현장에서 대조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점검결과, 환자의 무단 외출로 지적된 1개소는 해당 보험사에 통보해 조사 후 보험금을 삭감토록 하고, 외출·외박 기록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한 병의원 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의 소재지 구·군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 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09년 및 2010년(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속칭)나이롱 환자에 대한 입원 거부 및 조기 퇴원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 외에도 구·군별 자체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 등에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많은 부분이 예방되고 개선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속칭)나이롱 환자가 없는 부산을 만들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반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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