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내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대비 석면관리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부서별 업무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11월 16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울산시교육청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면관리 관련업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안인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우선 ‘석면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석면 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석면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또한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대책 강구, 석면피해 신고센터 운영, 석면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012년 말까지 ‘울산지역 석면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가 노후 슬레이트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년 ~ 2021년)’을 마련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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