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 나들가게를 ‘주민생활안심터’로(중기청·경찰청 협약)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차장 임충식)과 경찰청(차장 박종준)은 전국의 골목에 분포한 나들가게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민생활안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1월 16일 마포구 나들가게 현장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 나들가게 점포수(누계) : ‘11.10월(4,965개)→’11년말(5,300개)→‘12년말(10,000개)
* 주민생활안심터 :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의미

협약의 주요 내용은,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경찰청 정보망에 연계해서 실종자 찾기 등 긴급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초 가동하고, POS 원터치로 신고 가능한 긴급신고시스템은 경찰청 112시스템과 연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긴급정보전송시스템)대국민 빠른 공지를 요하는 실종자 등 긴급상황 정보를 나들가게 중앙전산시스템을 통해 전국 나들가게로 즉시 송출(‘11년 12월 가동)
* (긴급신고시스템)나들가게 POS 시스템에 원터치 신고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경찰청 112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위치 및 상황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송(경찰청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이번 협약(나들가게 ‘주민생활안심터’ 추진)은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는 나들가게의 착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이 높고 주변 사정에 밝은 골목슈퍼의 장점을 살려, 나들가게가 방범, 미성년자 비행방지, 아동보호,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12년 말까지 지원되는 1만개 나들가게에 적용할 경우 하루 185만명의 고객이 결제 대기중에 POS 화면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보게 되고, 점포 주변의 위급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나들가게에 대해 기본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수호천사’ 임명뿐 아니라 상해보험 가입까지 지원하고(경찰청), 또한 매월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활동점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국 나들가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중기청·경찰청 공동)

중소기업청은 나들가게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개념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공기능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새롭게 다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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