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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09:35
서울--(뉴스와이어)--황하(黃河)는 천년을 흘러도 맑아지지 않는가보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의 선진화가 아니라 교육의 후진, 아니 교육의 퇴행이다. 한나라당은 영원히 부패사학 옹호당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 한나라당은 6월 16일 국회에서 논란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선진화 특위의 결정이라면서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립형사립고’를 전면 도입하는 것과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고) 사학의 투명경영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영감사 1인 도입, 비리 사학에 대한 임시 이사 임명에 있어 학교 운영 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영이사제 도입 등이다. 이런 입장은 사학, 교원단체, 시민단체 대표들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수없이 논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며, 앞으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한나라당은 또 다시 잘못 짚었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된 것처럼, 많게는 90%, 적을 때에도 70%에 이르는 국민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압도적 찬성은 ‘사립학교에 자율성이 없는 것이 문제이니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니 사립학교를 민주화시켜 부정부패를 추방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정녕 한나라당은 모르는가? 이런 국민의 뜻을 모른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대국민 사기이다. 자립형 사립고와 비리사학에만 일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맞바꿀 수 있다는 제안은 교육자, 또는 교육을 논의하는 교육상임위의 국회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내 놓을 수 없는 비교육적인 것이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이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검사, 의사, 대기업 간부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었고, 우리 사회의 대부분인 농민과 노동자, 서민의 자녀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끊임없이 교육의 빈익빈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전면 도입하는 것과 사립학교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철학도, 추진 배경도, 도입 이유도 전혀 다르며,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도 없는 자립형 사립고와 (부패사학에 대한 일부) 개방형 이사제를 교환 조건으로 제안하는 것은 논리학의 기초만 배운 초등학생도 아는 ‘억지 논리의 전형’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이 이런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내걸어서 시간을 벌자는 물타기이거나, 당장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기만책으로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막무가내 버티기 전술로밖에 볼 수 없다. 교육마저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비교육적인 방침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이 제안을 폐기하거나 교육상임위를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사학의 비리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식의 개정안이다.
학교의 성격 상, 일어난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백배는 더 중요한 것이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영감사제 1인 도입과 비리사학에 대한 일부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사학비리 예방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수많은 공인회계사 중에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감사에 대한 해임권한을 이사회가 가지는 현 제도 하에서 1명인 공영감사가 제대로 이사회를 감시견제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기대일 뿐이다. 비리사학에 대해서 학교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시이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 개혁적인 것 같지만, 이를 애매하게 처리하면 이 역시 비리 부정으로 쫓겨난 사람들, 또는 적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의한 임시이사 임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욓려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이전의 학교운영진들의 입김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역시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이다. 공영감사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제안이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것을 두고 비리사학의 척결을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고,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을 면지 못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학교가 가져야 하는 공공성에 비추어, 비리로 인한 피해를 돌이킬 수가 없고, 한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면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드러난 비리의 처벌보다는 비리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드러난 비리의 처벌을 위해서도 너무나 미약한 안이며,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안이다. 이를 두고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손바닥에 볼펜을 칠하고 손금이 바뀌었다고 우기는 편이 낫겠다. 호박에 줄을 긋고 “줄이 있으니까 수박 아니냐?”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다.

3.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사립학교의 분규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린 학생들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억장이 무너지는 학부모를 단 한번이라도 만나봐라. 학교의 비리를 바로잡으려다 생명같은 아이들을 교실에 남겨두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쫓겨나야 했던 교사들의 한숨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들어봐라.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다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바란다. 교수 채용의 댓가로 40억을 챙겨서 총장과 부총장이 구속된 경산의 아시아대학에 가보고, 교수 인건비뿐 아니라 용천 어린이 성금, 동남아 쓰나미 구호 성금까지 횡령한 대구보건대학을 가보고, 경북 영덕여고에, 대구 혜화여고에 가봐라. 대구 경북이 너무 멀다면 박대표의 모교인 서강대에 가서 입시부정으로 인해 추락된 이미지에 대한 학생들의 원망소리를 들어봐라. 그것도 싫으면 한나라당 사무실이 있는 강서구의 한서고, 바로 인근 금천구의 동일여중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강남의 상문고와 강북의 용화여고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나서도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자립형 사립고 도입하자고 하면 우리들은 그 때 가서 한나라당을 다시 판단하겠다.

4. 우리는 한나라당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정말로 한나라당은 이사 일부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명하자는 개방형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가?
한나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더 심하게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색깔론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입법으로 공익이사제를 추진하던 김영삼 정부는 공산주의 정부였던가? 이사의 일부를 선거를 통하여 뽑고, 동문, 교사, 심지어 학생까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의 유수의 명문대학들(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와세다, 게이오, 버킹검대학 등) 사회주의자를 길러내는 곳이고, 이를 명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인가?
멀리 일본이나 미국, 영국으로 갈 것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모든 상장기업까지도 98년도부터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통하여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최소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의무화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를 두고 기업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이니, 경영권의 침해니 하면서 법제정을 반대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기업이 이런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그것도 단 한 명도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말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의 자율적 경영권, 자유민주주의 기본체제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반대하는가? 다시 묻는다.

한나라당은 언제쯤이면 사립학교법에 대한 여론 수렴이 끝나고, 충분한 논의가 끝나는가?
1999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던 그 시절부터 사립학교법은 개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면서 상문과 한서고, 동덕여대, 덕성여대, 경인여대 등 수많은 학교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 분규를 겪어야 했다. 이 때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아직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던가? 터져 나오는 분규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국민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달 동안 농성을 하던 2001년 6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한나라당은 ‘아직 논의가 부족하니 좀 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보자.’고 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4년 동안, 아니 6년 동안 한나라당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가? 언제쯤 그 여론 수렴이 끝나고 입장이 정리되는가?

5. 황하는 천년을 흘러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한나라당은 영원히 그 때 그 한나라당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지금의 수정안을 당론이라고 우기며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반대한다면, 1990년 군사독재와 야합으로 태어나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민자당의 후예답다는 말 외에는 들을 것이 없다. 사립학교법을 또 다시 개악한 1999년 그 부패사학옹호당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 2005년 오늘도 이 나라 백년대계를 망치는 교육계 ‘공공의적’이라는 오명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 한나라당은 영원히 그 한나라당일 뿐이다.

우리의 요구
한나라당은 자립형사립고와 사립학교법 개정 연계방침을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기만적 물타기를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동참하라!

연락처

김행수(사학국본 상임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