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서 성공한 E-2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 19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민이주(주)에서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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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2011-11-16 11:09
서울--(뉴스와이어)--가족초청 이민, 취업이민 혹은 투자이민이 어려운 경우 많이 선호하는 미국 체류방법 중 하나가 투자비자(E-2)를 취득하는 것이다.

E-2 투자비자란 비교적 적은 액수를 미국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투자한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2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21세 미만)들이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E-2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민법상 혹은 이민국이나 미국무부 규정에 의한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투자액수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투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액수는 없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투자지분이 높을수록 비자 승인을 받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자면, 25만불 짜리 사업체에 25만불을 투자하여 그 지분을 100% 인수한다면 어렵지 않게 법적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충분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을 제외한 최소 1-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 단 둘이서 일하면서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체라면 비자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2 비자를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업체 중에서 위와 같은 조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이주업체를 통하여 사업체를 소개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국민이주(주)는 위에서 언급한 E-2 투자비자 고객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사업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끝에 미국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딩타운(Reading Town) 영어학원과 왕수학(King Math) 수학학원을 접목한 미국 입시전문 학원(RT-Prep Academy)을 맞춤형 E-2 상품으로 개발하여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리딩타운은 미국에서 시작된 영어학원으로 20년 가까이 미국 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해외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학원이다. 현재 미국에 30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미국 이외에도 10여 개국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왕수학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로써 미국에 5개, 기타 해외지역에 약 80여 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정: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출구 100M 전방 한신인터밸리 서관 7층 국민이주(주) 세미나실
연사:국민이주(주) 박용남 미국변호사, 임종효 미국팀장
☞문의 : 02-563-5638, www.kmmc.co.kr

웹사이트: http://www.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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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주)
김현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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