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금번 전국일제 합동단속은 제2단계로 시행되는 허가어선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국가지도선 17척 등 모두 81척이 단속활동에 참여하였다.
지난 5월 한달간을 홍보활동 기간으로 설정하여 국가지도선 및 수협을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6월 1일부터 주요 항포구 및 불법조업이 빈발한 해상을 중심으로 육상 및 해상에서 입체적인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어선의 불법어업행위로 금지구역 침범조업 행위, 허가외의 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조업구역 위반행위, 어구 사용 위반행위 등이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대형기선저인망 2건, 근해자망 2건, 연안통발 11건, 연안자망 59건 등 총 118건의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개요
불법어업 감시.감독하는 어업지도선의 운항 및 정비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웹사이트: http://eastship.momaf.go.kr
연락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운용과 과장 김중견 / 지도담당 정홍화. 051-410-1030 / F 418-7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