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20일 발표된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본격적 추진과 ‘시장 공약사항’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의회에 상정된 뒤, 상반기 중 시행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택시 공공성 강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 등 서울택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 등에 근거해 시장 등의 책무, 택시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승차거부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이용할 권리와, 선진적인 택시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시장은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6대 분야인 ①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②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③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④ 택시산업 활성화 및 경영 합리화, ⑤ 택시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⑥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금년 3월~6월(4개월) 시민단체, 학계,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 ‘택시 서비스·제도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해, 지난 7월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단계 시행중이다.

특히 조례는 서울시가 고급형, 심야전용, 예약 등 택시유형 다양화, 택시 불법행위 단속과 처분기준 강화,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유도, 택시 총량제, 요금체계 다양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택시공동차고지·승차대 등 인프라 확충, 정책 시행에 있어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감독 위한 택시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상의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 업계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진다면 침체된 택시산업을 크게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조례로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택시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택시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택시분야 기여자에게 표창 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을 두어 택시 관련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본조례 제정으로 택시개혁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 택시업계 경영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서울형 택시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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