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의 특색은 한옥 5백여채가 군락을 이뤄 고즈넉한 한옥마을에서 일반 주민들이 주거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 사는 향기를 느끼는 것이며, 이로 인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한해 3백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굳건히 자리 매김을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같은 상업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한옥마을의 정취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늘어가는 상업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건축가 등 각계 전문가 및 한옥보전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 건축물 용도심의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주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옥마을내 향후 비주거의 비율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접도조건(8m, 6m)을 마련하고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을 제한하며, 한옥마을내 건축물의 대형화 방지 및 한옥의 건축적 의미를 제고하고자 순수 목조구조형태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상업시설에 한하여 현재의 대지 최대한도를 660㎡에서 330㎡으로 축소하여 대규모 합병을 방지함으로써 과대한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를 통제하는 것으로 세부계획 수립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완료하였다.
이로써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한스타일관광과, 풍남동 주민센타에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한옥마을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을 살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한 쉼터로써 전국의 으뜸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한옥마을을 만들어가고자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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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한스타일관광과
한옥마을담당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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