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외국인 9명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로 선정
이들은 특별귀화허가등 국적취득 절차가 끝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10. 5. 4. 국적법이 개정되어 이서약을 하게 되면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됨
법무부가 개정 국적법에 따라 올해 초에 신설하여 4차례 개최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로 선정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총 14명임
※국적심의위원회 :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이번에 우수인재로 선정된 킴벌리 로벌슨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미국대학농구 명문인 인디애나대학에서 활동하다가 2009~2010시즌 한국 여자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한 첫해 신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농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공샹찡은 국내에서 태어난 화교 3세로 중학교 3학년의 어린나이에도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500m, 1,000m)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 전문가들로부터 단거리 종목의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음
이들은 각각 대한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았고, 대한체육회는 이들이 우리국적을 취득하여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2012년 런던올림픽,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의 동계올림픽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들외에도 과학·경제·문화 등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중인 7명도 우수인재로 선정하였고, 앞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외국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 유치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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