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감면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 및 사실상 폐차차량의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차량을 일제정비 하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제외 대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및 감면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 입고 확인을 거쳐 비과세 조치하고 차령이 10년 이상 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종료일, 책임보험 가입 만료일, 교통법규 위반사례 등을 조사해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차량을 선별, 규정에 부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비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감면차량은 과세로 전환하여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소멸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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