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반찬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012년 4월 11일부터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것을 찌게용, 탕용까지 확대하고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 26일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거짓 표시한 때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앞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에 기재된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쌀(국내산), 수입산 쌀(미국산),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소갈비(국내산 한우), 소갈비(미국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은 사용된 원료중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박균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에 대해 새로 도입된 원산지표시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사업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적발업체가 크게 늘었다. 쌀은 2010년 전체 75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163건으로 217%나 늘었고 배추김치는 904건으로 지난해(397건)보다 228%가 늘었다. 반면 원산지 위반업소는 4천218개소로 2010년 같은 기간(4천436개소)보다 4.5% 줄어 원산지표시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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