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 합동 단속 실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될 이번 단속은 호남본부 관내 42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중간지점(기동단속반: 불시단속)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불법 축조작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과 아울러 5월 23일부터 6월22일까지 한달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3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호남본부 관내에서 운행제한차량으로 고발된 차량은 총 5,877건으로 이 중 과적고발 차량이 3,423건, 적재불량 및 기타고발이 2,454건이었으며, 그중 적재불량 고발건수가 ’03년(1,268건) 대비 56.3% 증가한 1,982건이 단속되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으로 인하여 중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선량한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도로파손 및 소성변형으로 도로포장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고 말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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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교통안전대리 최현정062-570-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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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3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