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1년 11월 1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법인 예일학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심의 통과로 예일 초·중·고교는 장애인 및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몸이 불편한 학생의 편익 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초·중·고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해서는 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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