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42건을 포함, 총 106건을 지적하여 45건은 시정조치하고, 6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2억 8,214만원 상당액을 추징·회수·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고, 64명을 훈계하고, 74명 주의조치 하였다.
아울러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수범사례 27건을 발굴하여 그중 우수한 1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사례를 사업소 및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3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개선·건의사항 8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또한 감사시작 1주일 전부터 감사기간 동안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감사요망사항 1건을 접수해서 감사에 반영하였다. 감사결과, 동구는 구정목표인 “구민과 함께 활기찬 동구 건설”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초량지역 등 1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추진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고지대 일대 공·민영주차장 건설로 주차공간 확보, 상해거리 축제 등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쌈지공원 조성, 저소득 주민보호, 여성의 집 증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모범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반면에 아직까지 일부직원들의 선례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및 업무연찬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주요지적사항은 △종량제 봉투가 수불대장상 잔고현황이 10ℓ자리가 무려 5,096매가 과다 보관되는 등 수불관리를 소홀하였으며△건축허가(신고) 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서류에 흠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부당하게 반려하였고 △특히 주거환경개선 수정7지구 내 448-15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하면서 이미 보상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인가 받은 도시계획사업을 임의적으로 3회에 걸쳐 도로선형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승진임용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해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직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한 공로로 인정하여 6급(토목)으로 부적정하게 특별승진 임용함으로써 시 전체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술직(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만초래와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였으며 △사회복지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다수 많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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