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이중 행정상 7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18건은 주의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면허세 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주택채권 미구입 등 4건 64,804천원을 부과·징수조치하였으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의료피해 구제요청 진정민원서류 처리하면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구 ○○소 등 관련기관의 공무원 2명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하였고, 17명에게는 훈계, 61명에게는 주의 등을 조치하였다.
민원행정 여건은시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인터넷, 언론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불이익과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진정 또는·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건축·주택관련 민원, 주차문제·노선변경 등 교통관련민원, 소음·분진 등 환경관련 생활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사무처리 실태의 확인 및 점검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감사·감시기능이 강화되어 인·허가 등 법정 업무는 지적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으며, 교통·환경·건축·주택관련 진정 및 고충민원을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민원처리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민원이 재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법정구비 서류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면허세 미부과, 공채·채권 소화 부적정, 민원처리 착수지연, 민원 처리지연, 보완요구미비, 처리기간 연장부적정 등 민원사무 처리에관한 법률의 미숙지로 선례를 답습하거나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업무처리를 하는 사례가 아직도 잔존되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문책하였다.
지금까지 감사는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지도형태의 감사로 전환하였으며 감사 착안사항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처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2005. 1. 1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의 쓰레기 자원화가 시정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였다.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는 하루 895톤(2004년도 기준)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료용 550톤(61%), 퇴비화 150톤(17%)으로 700톤 정도가 자원화 되고 있으나 나머지 195톤(22%)은 시내 공공 소각장에서 소각하거나 생곡매립장에 직매립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은 강서구 녹산동에 2개 업체와 생곡매립장에 발전시설 등 종합처리업체 1개소 등 총 3업체의 민간 시설이 있으며 재활용된 사료와 퇴비는 부산 인근 가축사육농가 등에 무상이나 염가로 제공되고 있으나 당국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격고 있다.
특히 자원화된 재활용품의 활용부진으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단가가 상승되고 기업경영이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쓰레기 대란 등이 자초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산되는 재활용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일반농가에서 많이 구매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협력을 강화하여 줄 것을 관련부서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재활용 비료는 시내 가로수나 양묘장 산림용 비료로 활용하고, 정부와 농협이 관급자재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농가토양개량제 석회비료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비료로 구입하여 줄 것을 권고하여 자원화 대행업체의 건실화 유도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전환의 제고로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구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재활용 비료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뒷받침에 따른 조치이다. 그 외 도시실시계획 인가 처리절차 개선, 교통 불편 신고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해당 부서에 개선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세계도시로 첨단도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다짐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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