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11. 2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표준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도권)인 경우 57,730원/㎡을, 기타 시·도는 40,83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처럼 수도권에 대해 비수도권 보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수도권에서는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임야 또는 잡종지 등을 주로 개발함에 따라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이 발생하며, 공사자재(폐기물 포함) 운반비,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되어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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