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245만 세대(31.4%)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51만 세대(19.4%)는 내려가며, 383만 세대(49.2%)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237억원(3.8%↑)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과 같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과표 하락 및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83만 세대(증가세대의 34%)이고,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82만 세대(증가세대의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천원 이하 감소가 55만 세대(감소세대의 3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5%)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서류 :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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