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해저 도굴범 일당 검거로 도굴문화재 회수
피의자 임모 씨(48세) 등 10명은 잠수부 등으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부근 해역 등지에서 배를 빌려 타고 나가 잠수 장비를 착용한 후 바닷속에 들어가 압축기(콤프레서)와 연결된 유압 호스로 해저 바닥의 뻘을 파헤치는 수법으로 보물급 문화재 ‘청자양각연지수금문방형향로’ 등 매장문화재를 불법 인양하여 판매를 물색하다가 2011년 3월 12일 제보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반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로 도굴단 일당을 검거하고 중요문화재를 회수했다.
한편, 피의자들의 여죄 추궁과정에 피의자 박모 씨는 경남 고성에서 2002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문화재매매업소를 차려놓고 경남 일대 분묘 등에서 도굴된 토기류 등 36점이 매장문화재인 줄 알면서도 취득했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경 사이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지하 주차장에서 도굴범 조모 씨로부터 해저 매장문화재를 건네받아 판매하려다 이번에 검거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해저 및 육상 매장문화재 도굴·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유통을 미리 차단하고 이번 확인된 해저 도굴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하여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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