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가 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조정 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이의 신청 기간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향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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