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6. 21.(화)부터 6. 24.(금)까지 4일간 고려대 등 4개 대학에서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을 실시함

합격자 발표는 12. 2.(금)이나, 채점상황에 따라 앞당길 예정임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 23.(금))

사법시험 응시예정인원은 제1차시험 면제자 2,395명을 포함한 5,279명으로서 경쟁률 약 5.3:1(선발예정인원 약 1,000명)이고, 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예정인원은 제1차시험 면제자 113명으로서 경쟁률 약 11:1(선발예정인원 약 10명)임

금년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금년 변경사항

1.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 도입

종전에는 특정 시험위원이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일괄 채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분할 채점하는 제도가 실시됨

분할채점제도는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분할 채점함으로써 시험위원의 채점부담을 경감시키고 채점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합격자를 발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응시자간의 형평성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채점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시험위원간 격차를 줄이고,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위원간·과목간 편차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점수를 산출할 예정임

2. 시험과목 순서 변경

작년까지 첫째 날 헌법·행정법, 둘째 날 상법·민법, 셋째 날 민사소송법·형법, 넷째 날 형사소송법 순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첫째 날은 그대로 실시하고, 둘째 날 민법·민사소송법, 셋째 날 형법·형사소송법, 넷째 날 상법 순으로 실시함

이는 민사·형사에 관한 실체법·절차법을 같은 날 실시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내용이 방대한 상법·민법 과목을 분리 실시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내년 변경사항 -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시행됨

이 제도는 2001. 3. 28. 공포·시행된 사법시험법 제5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응시자들로 하여금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한 위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06. 1. 1.부터 시행되는 것임

이는 응시자격에 관한 것이므로 금년 사법시험 제1차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하여 내년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라 하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응시 예정자들로부터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등 소명서류를 사전 접수받아 심사한 후, 적격자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음

기타사항

1. 시험용 법전 자체 제작·배포

법무부는 2003년도 시험부터 시험용 법전을 자체 제작·배포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참조하게 하고 있으며, 시험이 종료되면 시험용 법전을 가져가도록 함

2. 입실시간 엄수 요망

오전 과목은 10시부터 12까지, 오후 과목은 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문제지가 시험장에 배부되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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