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가축오염 바로보고 바로 말하자’ 사설 관련 해명
<보도요지>
축산용 수산용 항생제 중 수의사 처방을 거쳐 사용되는 것은 6%에 불과
닭에서 분리한 황색포도상구균의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율이 96%
항생제 안전성 검사받은 비율이 소 4%, 돼지 0.15%에 불과
항생제 허용 기준초과에 대한 임시출하정지 제도가 없음
농림부는 그동안 항생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축사육환경 개선,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의 대폭축소 (53종→25종),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의한 적정약제 사용, 순회교육을 통한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을 통하여 그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음
* 년도별 항생제 사용량 : (01) 1,595톤 → (02) 1,541 → (03) 1,438→ (04)1,334
- 배합사료 첨가(43%), 농가자가배합(49%), 동물병원 판매(8%)
항생제 등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 의무화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배합사료업체와 동물약품판매업체에 고용된 수의사 지도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
항생제 내성율은 실제 수의사 처방제로 동물용 항생제가 관리되고 있는 덴마크에서도 돼지에서 분리한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율이 85%임
* 보도내용은 닭에서 분리한 황색포도상구균의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율 96%(우리나라)와 내성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의 2%를 단순 비교함.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는 호주나 미국 등보다 휠씬 많은 물량을 하고 있으며, 잔류위반율이 미국보다는 낮고 영국등과는 비슷함
미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된 샘플검사 물량을 전체 도축두수 물량과 대비해서 검사율이 소 4%, 돼지 0.15%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잔류 물질 검사건수 : 한국120천건, 미국 34천건, 일본 8천건, 호주 16천건
* 잔류위반율(04기준) : 한국 0.25%, 미국 0.73%, 영국 0.24%
농림부는 05.3.2.부터 양성 판정농가에 대한“임시출하정지제도”를 기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음
농림부와 축산농가들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임
○ 적정 가축사육밀도 유지를 위한 축산업 등록제 시행
○ 가축사육단계의 HACCP 추진 (지침 및 적용모델 개발)
○ 배합사료 혼입가능 항생제 종류 지속적 감축
○ 생균제 · 면역증강물질 (알부민) 등 항생제 대체 물질개발
○ 항생제 안전사용 요령 (휴약기간 준수, 후기사료 급여 등)준수 등 축산농가 교육 강화(년 2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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