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 외국인 유치를 위한 출입국 지원과 출입국심사의 과학화, 불법체류자 감소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강조하고 국가 수문장으로서 출입국관리 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 단속과 관련하여 인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해외주재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여권분실자의 30%가 한국인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일본의 경우 전체 불법 체류자 20만 7천여 명 가운데 한국인이 20.8%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항구 사증 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업무 보고 및 논의사항
○ 주일본 대사관 : 한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및 항구 사증면제 추진 상황
○ 주러시아 대사관 : 주재국 현황 및 한·러간 인적교류 증가현황
○ 주중국 대사관 : 여권 분실 현황
○ 주필리핀 대사관 : 국민과 결혼하는 필리핀인 증가
○ 주상하이 총영사관 : 불법취업 목적 입국 기도자 증가
○ 주L.A 총영사관 : 공화·민주 양당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 사증 발급 실태 및 문제점
○ 주선양 총영사관 : 단순 의심만으로 불허하던 사증심사제도 개선
○ 인천공항·제주·김해·전주 사무소 :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외국인 정책 추진
○ 대구·광주·마산·화성 보호소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자진신고·출국 유도방안
○ 부산·인천·여수·청주 보호소 : 체류 외국인 국내 생활적응 지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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