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가축분뇨처리시설’ 평가결과 공개
이 평가결과는 책자로도 인쇄되어 전국 각 도·시·군의 축산 또는 환경부서와 각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종사자는 물론 축산농가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실 수요자가 평가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총 20개 업체 21개 시설에서 평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12개 업체 13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시설은 퇴비화 3개 시설, 액비화 5개 시설, 에너지화 1개 시설, 바이오가스화 1개 시설, 퇴비와 액비 또는 정화 혼합시설 3개 등이다.
평가신청 시설에 대한 평가는 산·학·관·연 등 각 분야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전문위원회’가 서류심사, 기술발표심사, 현지실질심사를 정해진 평가 세부지침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했다.
평가대상 시설은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해 퇴비화, 액비화 정화 바이오가스화,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이며, 처리요량에 따라 농가형과 공동형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평가부터는 평가한지 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해 평가정보 제공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재평가 대상에는 지난 2006년 평가정보가 제공된 시설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내년 평가에는 지난 2007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이 재평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12년 평가에 재평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평가신청을 했더라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평가결과는 내년부터 평가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시설은 2012년도에 수행될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 절차에 준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대상업체의 평가는 재평가 해당연도의 평가 공고사항에 의거해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연도 신규업체와 동일한 기준과 일정으로 동시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신청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진청 축산환경과 정광화(031-290-1732), 김재환(031-290-1723)에게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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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정광화 연구사
031-29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