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주요 점검내용은 ▲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 표시기준 적합여부 ▲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여부 ▲ 과대광고 또는 수돗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환경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을 허가해 준 해당 시·군에 통보해 판매보류 조치한 후 유통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치는 고의, 지능적 위반을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대형마트, 영업소 등에서 21종의 먹는샘물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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