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66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1.21(월) 오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동 결의를 채택하였다.

※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찬성 103(우리 포함) : 반대 18 : 기권 60으로 채택

우리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다.

※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 및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 이어 금년에도 5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금번 북한인권결의는 고문, 불법적·자의적 구금,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을 강력히 촉구,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을 언급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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