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오늘(11. 23.)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선진법제포럼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법무부는 오늘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하반기 제19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오늘(2011. 11. 23.) 08:00~11:00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정병두 법무실장 및 선진법제포럼 회원 30여명과 한국소비자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토론회 논의 내용

오늘 토론회는 엄동섭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에 따라,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하였음

먼저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므로, 적용대상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음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결함의 존재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업체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설치 하자로 인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제조업체 입장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음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각 규정 상호간 유기적 관련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참가자들 사이에 입증책임의 전환, 제조물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음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의 공동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인 구제와 기업경영 부담완화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2년 하반기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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