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미표시 5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비치 5개소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총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주로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비해 원산지관리가 취약한 호프집·소주방·민속주점 등 야간에 영업하는 주류전문 음식점에 대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야간에 기획 점검한 사항으로 주류전문 음식점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사전 홍보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세업소는 단속보다는 행정지도와 계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영업주에 대한 원산지표시 필요성 및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원산지 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2012.4.11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하였다.
원산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2.4.11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는 반찬용은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음식점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하는 등 현장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위반한 업소 중 거짓표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위반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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