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한약재 관련 법령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한약재 관련 규정 설명회’를 오는 11월24일(목)부터 28일(월)까지 서울·대전·대구지방식약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설명회 주요 내용은 ▲ 한약재 GMP 제도 추진경과 및 계획 ▲ 공정서 기준규격 개정사항 ▲ 한약재 사후관리 방향 등이다. 특히 ‘15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약재 GMP제도의 추진 경과 및 GM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가 GMP제도 및 기타 한약재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제도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한약재 GM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한약재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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