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관련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최근 개정 법령을 설명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정책설명회’를 오는 11월 24일(목) 서울시 용산구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심사관련 규정 소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심사의뢰서 각 항목별 작성 주의사항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 설명 ▲업계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 눈높이에 맞춰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및 ‘화장품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 등 올해 새로 마련된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알기 쉽고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세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업무 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정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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