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최종보고회를 22일 개최하고 ‘선진교통 안전도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4개분야 20개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지난 9월 6일 발표된 국가교통안전계획의 글로벌 탑10 달성을 비젼으로 하고, 201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0%까지 감소시켜 OECD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 120명에서 66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현 2.1명에서 0.9명으로 감소시켜 7개 광역시중 중위권 진입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보행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시설을 확대한다. 야간이나 우천시 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도 현재보다 두배 정도 상향 조정한다.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분석 평가한 결과 취약분야로 도출된, 보행중 사고, 노인교통사고, 교차로내 사고, 음주운전사고, 신호위반사고를 2차 계획에 반영해 중점 추진하며, 2차 사업기간 동안 총 3,270억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12월초 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2월중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시속 40㎞초과시 현 9만원을 18만원으로 올리고, 시속 60㎞초과시는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처분하며, 음주단속 기준도 현행 0.05%에서 0.03%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액수는 시속 40㎞초과시 각각 280유로(한화 약43만원), 3만5천엔(약 4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독일, 일본 같은 교통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감안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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