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농정당국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농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도에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1년 30개 품목에서 ’12년 35개 품목(신규시범 5개 포함)으로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도비 예산을 전년대비 203%(295백만원) 확대한 600백만원을 책정하였고, 향후 늘어나는 가입상황에 맞춰 추가소요액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 자부담 50%로 가입하는 제도이나, 보험 확대를 위해 가입보험료의 25%(도비 10%, 시군비 15%)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총 보험료 중 25%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가입한다.

그동안 과수 품목위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벼, 고추, 수박 등 원예작물로 확대되어 가입농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가입시기 : 사과·배·단감·떫은감은 2월 / 벼·밤·고추는 4월 / 고구마·콩·옥수수는 6월 / 마늘·감자는 9월 / 매실·양파·복숭아·포도는 11월로 품목별 주 파종시기에 판매.

10a당 가입단가(농가부담액) : 사과 358천원(89), 배 269천원(67), 포도 276천원(69), 감 157천원(39), 벼 20천원(5), 양파 75천원(18) 등 품목별로 보험 산출액에 차이가 있음.

가입신청 :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및 원예농협에 신청.

가입규모 : 사과·배 등 과수 1,000㎡, 감자·양파 1,500㎡, 고구마 2,000㎡, 벼 4,000㎡, 콩 4,500㎡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해당.

보상하는 재해 :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전라북도 첨단농업과 박봉산과장은 “일반 운전자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업인들도 영농 중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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