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승규)는 2005. 6. 20.부터 인도적인 차원에서 1992. 8. 24. 한·중수교 이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에 대하여 국적취득 신청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한·중수교 이전에 적법하게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적취득 신청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이들은 비록 불법체류자이나, 1992. 8. 24. 이전에 입국하여 장기간 국내생활을 한 관계로 중국의 생활기반이 상실되었고 또한 한국민으로 동화되었으며, 특히 그동안 점차적으로 확대·실시해 온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정책에 의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법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 약 1,000명으로 예상

법무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1992. 8. 24. 한·중수교 이후 200만 중국동포의 대량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이 예상되어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제한적으로 국적취득을 허용하였었음

1997.까지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 등만 허용

1998.~2004. 3. 까지는 자신의 호적이 있는 동포1세 및 그 가족까지 허용

그러나,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차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2004. 4. 1.부터 모든 재외동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부모 및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있는 자와 그 가족까지로 문호 확대

한편, 불법체류자는 국적법상 국적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음

2004. 4. 1.부터 자신의 호적이 있는 동포1세 및 그 가족까지 허용

이번 조치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적취득 신청 허용범위를 추가적으로 일부 확대한 것임

≪국적취득 신청 절차≫
○ 국적업무출장소(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에 출석하여 국적취득 신청
○ 구비서류
- 호적등본(부·모 또는 4촌이내 혈족),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재정증명서류(귀화의 경우에 한함) 등
○ 상담 및 안내 : 503-7031, 2 (법무과) 2673-0462, 3 (국적업무출장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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