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 2011.11.22(화)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미 FTA 제24.5조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하게 됨.)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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