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지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별 핵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이를 국가 경쟁력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특히, 우수한 연구소, 기업 및 인력이 소재한 대덕밸리야 말로 한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전략클러스터로 발전할 충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 하에, 대덕밸리내 양대 거점행정기관인 특허청과 대전광역시는 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늘의 조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금번 업무협정서 체결의 배경에는 양 기관의 업무형태가 대덕밸리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에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협력에 따른 창출효과도 지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즉, 특허청은 대덕 밸리내 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개별 업무협력 단계를 넘어선,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협력단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효과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및 특허정보의 일괄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향상과 같은 괄목할 만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특허청과 대전광역시가 공동 추진할 협력과제로서‘특허전문가협의회’에 특허청 심사관(18명)이 참여하여 출원 등록 절차, 특허관리 방안 등 특허 관련 포괄적 지식 전파 및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며, 각 클러스터 기술분야에 특허청 심사관이 클러스터 회원으로 참여하여 클러스터 회원사들과의 관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특허 동향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상호 참여하는 등 지식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협정체결에 앞서, 김종갑 특허청장은 이러한 특허청과 대전광역시와의 협력관계가 21C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간의 모범이 되는 표준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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