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품 174품목의 안전성 검사와 106개소 제조·가공업체을 지도점검을 실시해 이와같은 안전 부적합 업소를 가려내 조치했다고 23일(수) 밝혔다.
이 중 김치류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되었고, 젓갈류는 기준규격(총질소) 위반제품이 검출되었다.
이번 부적합 제품으로 홈플러스(주)가 동화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와 ‘100%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에서 식중독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됐다.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김치류 제조업체인 ‘내린천 보쌈김치’에서 생산한 ‘내린천 무김치’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되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됐다.
충북 청원군 소재 대동식품에서 생산한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은 기준규격(총질소) 부적합으로 유통·판매금지 및 폐기조치 됐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식중독균) : 토양, 하천 등 자연계와 동물의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 식품 섭취 후 평균 12시간 이내에 심한 복통과 설사 유발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식중독균) : 저온세균으로 토양, 부패한 채소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식품 섭취 후 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킴
※ 총질소 : 조미액젓의 기준은 0.5%이상이나 그 이하일 경우 액젓의 중량을 늘릴 목적 으로 물을 첨가 하였을 가능이 있음
또한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 1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4개소(위반율 13.2%)가 위반되었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제품 원료사용, ▲곤충과 쥐막이 시설 설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제품 사용,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품목 보고 미보고 제품 생산, 식품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강북구 미아동 소재 김치류 제조업의 경우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전 품목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 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김장철 기간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시민 고객들에게도 식품판매업소에서 김장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쎈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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