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경련과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 공동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는 2011년 11월 23일(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63빌딩 본관 3층 시더(CEDAR)홀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와 규제법령 개선 방향에 대해 기업, 학계,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두 함께 모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의 개회사와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정선태 법제처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이어서 법제처 이익현 경제법제국장이 “대한민국 경제법제 발전 60년사”를 소개하였고, 법제처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이 “법제도 선진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이 “선진국 도약을 위한 규제법령 정비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입법정책학회 회장),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김계홍 법제처 법제심의관,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범’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의 합리적 정비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선태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력에 걸맞게 ‘무형의 법치 인프라’인 법제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적정한 규제를 담은 경제법령 만들 수 있도록 제시되는 소중한 의견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자와 참석자(약 120명) 토론에서, 강훈 변호사는 잘 정비된 법령 못지 않게 준법의식과 엄격한 법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법령선진화 작업이 그 기준을 객관화하고, 추진 주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계홍 심의관은 비합리적인 규제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사례를 들면서 이를 평가할 통합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윤철 교수는 “독일의 연방산업협회처럼 현장의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경련 등 민간 경제단체가 주요 경제 법령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입법의견으로 제시하게 되면 규제 등의 법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대호 실장은 국민·기업과 밀착되어 있고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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